머리카락 탈색과 염색도중 두피 상해 보상문의

사건번호 2019-0722566
접수일자 2019-11-25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1월17일 (무엇을) 탈색 과 염색시술 (8시간 동안 ) -115000 중 75000원 결제 (왜) 중간 중간에 두피가 따갑다고 10차례 호소하고 도저히 아파서 중단시킴 -두피 염증과 화상으로 진물로 병원 치료중으로 미용실 알림 -원장은 치료비 지급해주겠다 하면서 재 시술 해준다 함 -신뢰가 가지 않아 다른미용실에 가고자 함 -시술비 전액 환불요구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안내 -의사진단서 와 치료비 영수증 제출 안내 -재시술 이 우선이다 안내와 그이상은 원장과 협의사항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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