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수리비 부과 불만

사건번호 2020-0170655
접수일자 2020-03-17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1월 구입(어디서) 쿠쿠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전기밥솥 구입가 22만원(어떻게) 4개월도 안되 고장으로 수리요청을 하니 바퀴벌레가 들어가서 고장이 났다고 수리비 82000원을 요구를 함(왜) 이는 수리비 부과는 부당하고 바퀴법레가 메인보드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진것자체가 제품의 하자이다* 소비자 요구사항수리비 부담없이 수리를 받고 싶다

답변 내용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무상수리요청이 가능함을 안내함= 3.17일 사업자에게 내용확인후 무상수리를 해줄것을 요청을 함= 3.20일 사업자회신= 해당건은 제품의 하자로 보기 어려움= 환불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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