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그을음건

사건번호 2019-0681127
접수일자 2019-11-05
품목 안마의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0월초 (어디서) 바디프렌즈(누가) 본인(무엇을) 안마의자를 구입함(어떻게) 구입후 한달이 경과한 주말에 안마의자아랫부분에 그을음이 발생되었음-이상하여 a/s 접수하였고 기사방문함-기사는 의자에 문제가 없다며 돌아갔음(왜) 문제가 없는 안마의자에 그을음이 심하게 생긴것의 원인을 알수 없다는데 이런상태의 의자를 사용하기가 겁이남* 소비자 요구사항;그냥사용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공산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의료용기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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