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카락 염색후 신체상해 보상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일전 (어디서) 미용실에서 방문하여 본인이 집에서 1차 탈색 했다 알림 - 2차 탈색하는데 두피가 따가와 일시중지요구 -좀 쉬었다가 머리카락 먼저 염색하기 시작하여 나중에 전체염색함 - 염색후 두피 진물이 흘러내려 사진찍은 후 미용실 알림 -담당자는 어떤 보상에 대한 답변하지 않고 있는데 염색비용 환불 가능한지 문의
답변 내용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피부과 의사진단서 제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