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탈색으로 화상입어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11.3.(어디서) [이름]헤어페이스(누가) 신청인(무엇을) 머리탈색(어떻게) 화상을 입어 치료비는 도의적책임으로 보상해 준다고 하였음. (왜)하지만 앞으로도 치료를 받아야 해서 머리관리를 해야 하고 추후에 탈모가 발생할 수도 있어 보상에 대한 약속을 받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문의
답변 내용
-미용 부작용시 - 의사소견서에 따라 치료비와 경비 일실소득 요구할 수 있음.-손해에 대한 보상은 소송으로 해결하여야 함. -------------피해구제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