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TV // 확산렌즈 접착제 불량으로 인한 빛샘현상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11월 22일 ※제품 2016년 구매 (어디서) 삼성전자 (누가) 소비자 님(무엇을) 삼성 TV구매(어떻게) 2016년 초 삼성 TV를 구매하심. 현재 확산렌즈 접착제 불량으로 인한 빛샘현상 [화면이 하얗게 보이는 현상 발생] A/S센터에 문의했으나 방문 수리 없었고 단지 유선상으로 안내 "패널 문제이며 전체 교체해야 한다." "수리비는 69만원이다." 큰 금액이여서 소비자님께서 "생각해보고 다시 연락드린다" 하였고 관련 내용 찾아보다가 LG TV에서도 똑같은 현상 발생 LG 측도 관련 문제 유상 수리였다가 관련 피해자가 많아져 피해자들이 ' LG LED TV 피해자 모임' 카페 설립한 후로 LG 측에서 무상 수리해줬다고 함.
삼성전자 측에 이 내용 말했지만 답변은 "피해 사례가 극소수이며 제품이 달라서 동일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안내했다고 함. 소비자님께서 이 부분 이해하시지만 일단 삼성TV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검색만 해도 찾아볼 수 있고 소보원 사례에서도 많이 있으며 문제 자체가 '본드가 안좋아서 떨어진것' '3.4년 전 모델에서 이런 현상을 자주 볼 수 있다는 점' 에서 69만원 이라는 수리비를 내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사설업체 상담 받아보셨고 그쪽에서는 확산렌즈 LED만 부분교체하여 25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삼성측에서는 전체 교체를 해야한다고 했는지 궁금하고 어떠한 방침이 있는지 알고싶다고 하심.* 소비자 요구사항동일한 피해사례가 많은 LG측은 무상 수리를 해주고있다.삼성은 전체 교체를 해야한다고 하며 본드가 안좋아서 떨어진 것을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금액을 지불하고 교체해야한다는 점이 불편하다.
삼성 측에서는 확산렌즈 접착제 불량 문제에 대한 좀 더 나은 대안을 줬으면 좋겠다고 하심.
답변 내용
2019년 11월 22일 삼성 공문접수 10:51분 11:23분 공문 접수 확인 불가(오후에 가능) 소비자님께서 삼성 측으로 공문접수 원하시고 피해구제신청방법도 안내 원하셔서mms로 관련 내용 전달해드리고 답변오면 다시 전화드리기로 했음.오후 2:10 공문접수확인 완료11.25 오후1시 업체측과 협의불가. 업체측에서 소비자님께 직접 연락드렸고 확인했음.나중에 피해구제접수 하신다고 하셔서 피해구제접수안내 mms로 넣어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