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고기를 먹고 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아 치료비요청

사건번호 2019-0635942
접수일자 2019-10-14
품목 돼지고기포장육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2019년 6월15일 홈플러스애플(슈퍼)에서 양념된 돼지 고기를 저녁 반찬으로 구워먹음-가족 세명이 구토하고 설사하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치료를 받음-응급실에 내원 6월15일 오후 11시 45분 방문해서 가족 3명이 치료를 받음-병원의사 선생님이소견서를 6월24일 발부 해주면서 업체에서 배상못해 준다고 하면 병원의사 선생님 연락하라고 함-가족중 고기를 많이 먹은 남편분이 문제가 있었음-제품의 유효기간은 2019년 6월20일까지임-홈플러스애플 고잔동 스포츠 센터(고잔동 성당 지하 건물 매장)-업체에 병원비를 청구하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병원에서 받은 서류가 충분하지 않으니 병원 소견서를 받아서 제출을 함-업체에병원 치료비 (코드명기록) 를 사진 찍어서 8월 25일 보냄-2019년 10월5일 업체에서 제품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병원의사 선생님은 소견서를 내줄때 업체에서 병원 치료비에 대한 것을 못해줄시 병원에 다시 오라고 해서 갈 예정임-음식을 먹고 탈이 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치료를 줄 것처럼 서류를 보내라고 하더니 이제와서 치료비를 못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민원발송-10월17일 홈플러스 안산 매장 제품을 관리하는 [이름] 장으로 부터 온 연락은 소비자가 청구한 병원비 160800원에 대한 조율을 부탁했으나 소비자가 치료 받은 병원비는 객관적인 자료가있음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안내하니 본사에 보고하고 협의가 되면 소비자가에게 연락을 한다고 함에 나중에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보겠다고 안내함(10/17오후 4시40분)-11월 8일 소비자에게 업체에서 연락왔는지 문의하니 연락이 없었다고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