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퓨리케어 정수기 곰팡이 발생으로 인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요청건

사건번호 2019-0664451
접수일자 2019-10-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엘지퓨리케어 정수기를 18개월전에 계약함.- 최근에 언론상 곰팡이건으로 소비자의 정수기도 확인해보니 곰팡이가 있어 엘지측에 민원제기를 했으나 엘지측에서는 제품의 하자가 아니므로 위약금을 내고 해지를 하라고 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렌탈서비스업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곰팡이도 이물질에 해당됨)의 경우 :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라고 규정이 되어있음.- 그러므로 위 규정을 기준으로 소비자의 계약건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바임.- 소비자의 민원내용을 검토하시어 원만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11/4일까지 팩스 또는 이메일로 빠른 결과 회신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 10/28 공문발송- 11/5 답변 : 소비자의 제품은 온수+정수기능이 있는 모델임. 현재 문제가 되는 정수기는 냉수기능만 되어있어 단열재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민원이 접수되어 기사가 방문하여 확인하려 했으나 소비자가 개봉을 원치않아 곰팡이 발생부분 확인하지 못함. 소비자의 제품은 곰팡이가 생길부분이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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