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어링휠 교정 경고등 점등되는 체로키 차량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9.1.14. 피신청인1과 피신청인2의 체로키 차량을 4년간 이용하기로 계약체결함. - 운행 중 스티어링휠 교정메시지가 점등되어 4.30. 피신청인을 통해 점검하였으나 이상이 없다고 진단 받음. - 이후에도 동일증상 및 내비게이션 화면꺼짐 증상으로 6.12. 교정 후 7.3. 네비게이션을 교체하였으나 스티어링 휠 교정 메시지 점등되며 시동꺼짐 증상 발생함. - 신청인은 구입가 전액 환급을 요구함. * 차량번호 : [기타 정보]
답변 내용
- 2019.10.22. 17:34 영업용 차량으로 우리원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직접적인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설명 후 진행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