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수영장 에폭시페인트오염으로 배상요청

사건번호 2020-0181214
접수일자 2020-03-23
품목 펜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용중(어디서) 까사노블(누가) 신청인(무엇을) 펜션(어떻게) (왜) -22일 저녁 수영 중 아이 몸에 페인트 묻었음-물로 닦이지 않음-119 콜센터에 통화 후 응급실 내원하여 에타놀로 세척하여 치료비 청구 안됨-에폭시 페인트라고 함-1급 발암물질이라고 함-수영용품과 수영복도 요염되어 150만원 배상요청하자 사업자가 거부-숙박비 환불도 거부-법적으로하라고 함-정식적피해 포함 배상요청

답변 내용

-사업자 시설관리미흡으로 피해 발생시 배상요청 가능-다만 본센터에서는 소비자께 발생한 실제적적인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배상요청 가능함을 양해바람-정신적 배상은 본센터에서 도음드리기 어려워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하시도록 안내-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 구비하시기 바람-사업자에 내용증명(서면)으로 배상요청 후에도 원만히 해결안될 경우 내용증명 사본 및 소비자의 주장을 증빙 가능한 자료 구비하시어 피해구제버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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