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 문에 자녀 발등 훼손으로 인한 피해접수
상담 내용
1. 추석연휴기간에 허심청이라는 부산의 온천장에 장모님과 일곱살 자녀가 방문하다.2. 그런데 자녀가 목욕탕 나오는 사람이 문을 열다가 발등위를 찍혔다. 3. 제법 많이 다쳐서 5바늘 정도 꿰맸다. 4. 허심청에서는 전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단순히 병원만 알려주었다.
5. 그 병원은 문이 닫혀 있어서 한시간 뒤에서나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6. 당시 문을 열어 아이를 다치게 만들었던 사람은 같이 나와 병원을 찾아 주기는 했지만 그뿐이다7. 현재 피해자는 발생하였으나 책임을 지는 곳이 아무곳도 없다. 8. 허심청은 단호하게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하다.
9. 미시오 여시오 등 안내표시를 다 하여 본인들의 의무는 다했나는 식이다. 10. 본인이 이 경우 허심청측에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목욕탕 문에 다쳐 신체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 대법원의 판례는 아래와 같다.피해자의 과실이란 사회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대판 선고 79다 2771) 예견 가능한 위험을 회피해 피해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주의 의무를 말함.이용자는 통상의 출입문을 이용하는 주의의무를 다하면 될 뿐 다른 일반적인 출입문을 이용하는 것보다 목욕탕의 문을 사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목욕탕의 시설물은 이용객의 신체가 손상될 우려가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 더욱 높다. 위의 판례에 따라 허심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처리도 전혀 불가능하다고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먼저 치료비등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류를 보내어 소비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조정을 받으시도록 안내드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