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하자로 인한 환급 문의

사건번호 2019-0585603
접수일자 2019-09-19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마트에서 9/12일에 전기밥솥을 구입함.- 집에서 와서 밥을 해보니 외부뚜껑이 너무 뜨거워서 환불요청을 하니 a/s직원을 보냄.- 직원이 가져가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니 밥도 잘되고 외부 뚜껑이 뜨거운건 원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함.- 그러나 소비자는 사람이 데일정도로 뜨겁다며 하자를 주장하고 있음.

답변 내용

- 구입후 10일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수리를 요할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을 안내.- 제품을 가지고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시어 외부적정온도규정등을 확인하시고 온도측정의뢰를 해보시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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