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의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파손되어 하자보수 청구

사건번호 2019-0591393
접수일자 2019-09-23
품목 아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지난 주(어디서) 소비자의 할머니 대에서(누가) 소비자의 어머니가(무엇을) 화장실 샤워부스의 강화유리가 파손된 것을(어떻게)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였으나 시공사로 문의하라고 함.(왜) 시공사에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함.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1. 소비자의 할머님 집에 안방 화장실 샤워부스 강화유리가 부서졌다고 함.2.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전화하니 보증기간이 경과했고 아파트와 소송 중이라 처리가 안된다고 함.3. 하자보수와 관련해서 소송중이라고 하는데 관리사무소는 본인들과 무관한 일이니 시공사에 문의하라고 전화번호를 안내했다고 함.4.

소비자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택건설업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에는 무상수리 무상보수이며 하자보수책임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유상보수임을 안내함. - 더욱이 파손의 경우 업체에서 파손의 객관적 원인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대부분의 경우 소비자의 책임으로 보고 품질보증기간 이내라도 유상수리처리하고 있어 불리하신 입장임을 설명함.

- 관리사무소에 동일 사고접수나 피해접수가 있는지 확인하신 뒤에 동일 사례가 많다면 품질불량으로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게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의 비용으로 유상수리처리하셔야 할 것임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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