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발생한 마스크팩 피해보상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아모레퍼시픽(누가) 본인 [이름](무엇을) 헤라 마스크팩 (어떻게) - 3/14 오후3시쯤 팩 붙임- 당일 자기전에 거울을 보니 얼굴이 부으면서 울긋불긋 했음- 다음날 아침에 얼굴을 알아볼수 없을만큼 상당히 많이 붓고 좁쌀만한 수포가 생겼음- 자면서 가려워서 긁었던것 같음- 사진 찍었음- 마스크팩의 구멍 뚫린 부분만 괜찮아서 마스크에 문제가 있다는것을 알게됨- 일요일이어서 병원도 못가고 찬물로 여러번 씻었음- 밤에는 아이스팩을 대고 있었음- 3/16 붉은 부분은 가라앉았고 피부과에 갔음- 고객센타에 연락하니 보험에 한한 진료비를 보상해준다고 함- 본인이 고통스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없다고 했음- 2/14 파운데이션을 구입하면서 받은 마스크팩이며 파운데이션을 이용하지 못하겠으니 환불을 받고 싶다고 했음- 파운데이션을 발랐을때 뾰로지가 생겼던 기억이 있음-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하지 않았었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었음(왜) 환불 대신에 교환권을 준다고 했음- 상담하는데 말투가 기분이 나쁘게 했었고 다른 관리자하고 통화를 요청했음- 구입한 백화점 매장에 전화하니 언제든지 환불을 해준다고 했음- 금일(3/17) 관리자가 전화가 왔는데 이전 상담원과 통화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음- 상태의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이 있어야 할것 같다고 요청함* 소비자 요구사항- 다른 화장품을 이용할수 있게 다른 화장품이라도 보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
답변 내용
1)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2) 함량부적합 3) 변질 ·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 성능 ·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8) 부작용 *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지속적으로 협의 안되실 경우 증빙자료 첨부하시어 피해구제신청 하시라고 안내함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온라인 신청→휴대폰 인증→ 내용작성 후 증빙자료 파일첨부(pc용) 1372소비자상담센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