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정수기 6개월사용 후 하자로 교환 문의

사건번호 2019-0567395
접수일자 2019-09-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개월전 계약(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신청인(무엇을) 대여정수기(어떻게) (왜) -9월 6일 정수기 하자발생하여 물이 나오지 않음-새제품으로 교환요청-사업자는 수리한다고 함-교환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여정수기의 경우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입니다-현재로서는 부상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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