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벌레 발생
상담 내용
(언제) 2019.9.25(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60계치킨을 몇번 주문하였음. 25일 치킨사이에 바퀴벌레가 반 정도 살아있는 채로 발견이 되어 판매처에 문의했더니 냉동상태로 오고 튀긴음식이라 반 정도 살을 수 없다고만 하면서홈페이지 게시판 등록을 하라고 하여 등록은 하였는데 고객센터가 없음. 다른 치킨을 보내주었으며 벌레나온 치킨은 수거하여 가져갔음. 아직 판매점 원인규명도 없고 사과도 전혀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이물혼입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요구 가능함. -치킨을 먹고 병이 발병했다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통해 병원치료 후 치료비경비 영수증 첨부해서 보상받을 수 있음. -식품관련 법규 위반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의 식품위생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바람직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