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날짜가 지난 두유 판매

사건번호 2019-0613777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배아유제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아침에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GS25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두유를 구매했다. 2. 두유를 마셨음에도 배가 아파서 날짜를 확인해보니 7월 17일까지 제품으로 날짜가 지나있다. 3. 온장고에 있는 제품을 마셨는데 두달 넘게 날짜가 지난 제품을 판매해도 되는가4. 어떻게 편의점을 처벌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식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한 경우 먼저 동일제품 교환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섭취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섭취한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전문의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치료비 경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한 사실로 인한 업체 처벌은 지역내 지자체 위생과에 문의를 하여야 함을 안내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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