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점 알 색깔 달라 맡김 as후 찾으러 가니 테두리 기스남 문의

사건번호 2019-0579339
접수일자 2019-09-17
품목 안경·안경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월 안경맞춤(어디서) 제주도 안경점(누가) 소비자(무엇을) 안경알 색깔 넣음(어떻게) 사업주 반 소비자 반 부담 하기로함 50000 (총 340000)(왜) 소비자가 선택한 색갈과 달라 다시 맡김 한달두 찾으러 가니 이번에는 테투리 기스 안경점에 애기하니 죄송하다 애기하며 기스는 본사에 다시 보내 처리해 주겠다 하며50000원을 먼저 계산하여야지 많이 안경을 찾을수 있다하기에 처음부터 잘 살펴보고수리를 하였다면 내가 왔다갔다 할일이 없을거 아니냐 그러니 환불해 달라 요구하니 환불은 불가하다 하였다함그래서 알아서 하라 하고 그냥 나와버리고 전화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 서비스 요구

답변 내용

1. 업체에 전화를 해보겠다 말씀드리고 연락처 달라 하니 찾아 보신다 하기에 10분 다시 전화드리겠다 함2. 오후 12시 01분 소비자 전화 : 핸드폰 수리중이라함 1시이후에 연락드리기로함3. 소비자 오후 13시 32분 : 분쟁기준에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를 하셔야 되고 불가이면 환불 받을수 있다 현재 업체에서 안경테 수리를 해준다하니 처음 애기하신대로 50000원 내기로한 금액은 서로간에구두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다 말씀드리니 그냥 안경을 버려버려야 겠다 하시기에 그건 소비자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말씀드림 안경점 번호 [전화번호]4.

오후 14시 33분 전화 : 애기도중 손님 오셔서 다시 통화하기로함5. 오후 14시 59분 잔화 : 연락주신다 하시기에 번화 남겨드림6. 오후 16시 32분 전화 : 핸드폰으로 연락달라하심 [전화번호]7. 오후 16시 31분 [전화번호] : [이름]님 기록을 보고 애기해 준다함 렌즈변경할당시 기스가 날수 있다 말씀드렸고 색상이 제대로안나올수 있다 고지를 하고 소비자 동의하에 색상 넣음 일주일후 색상이 맞니 않는다 하여 그때 안내해 드리지 않았냐 하며 렌즈가 350000자리인데 재료비가 100000원정도하니 서로 반반 부담하자하고 좋게 끝냄 일주일뒤 찾으러 오셔서 이번에는 안경테가 기스가 낮다며 클레임걸어 본사에 애기하여 교체해 주겠다 하니 화를 내시며 가셨다함 상당사 - 그럼 이번에 안경테를 맡기실때 서로 안경상태를 핸드폰으로 찍어 놓고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시 어떻게 처리해줄건지를 서면으로라도 약속을 해주시라 현재 소비자는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하냐 하신다 저도 소비자에게 전달해 드릴테니 사업주님께서도 약속을 해주시라 하니 알았다 하심오후 17시 소비자 전화 : 안경점과 애기하였고 추후 안경테를 수리하고 문제가 생겼을시 소비자님 요구사항을 안경점에 애기하시고 서면으로 받아오시라 말씀을 드리니 소비자 - 그러니까 환불을 받을수 있냐 하시기에 상담사 - 저희가 임의로 환불을 헤주라 마라 할수는 없으니 가셔서 합의를하시라 하지 않았냐 안경점에서도 서면으로 약속해 준다 하신다 하니 알았다며 전화끊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