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발을 다쳤어요.

사건번호 2019-0600324
접수일자 2019-09-26
품목 공중목욕탕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월 25일(어디서) 신구사우나 (성남시 신구대학 앞)(누가) 소비자(무엇을)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중 (어떻게) 유리문에 발을 다쳐 피가 남(왜) 업주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으니 소비자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고 나면 치료비를 배상해 주시겠다함* 소비자 요구사항다침으로 인해 일을 못나가는데 소득에 배상원함

답변 내용

병원 치료를 받으시고 치료비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업주에 배상요청을 하세요.일실소득에 대한 부분은 먼저 132번으로 문의를 하시기를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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