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 가루치즈 곰팡이 관련문의

사건번호 2020-0150211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치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월13일.(어디서) 대형매장.(누가) 신청인.(무엇을) 동원치즈가루.(어떻게) (왜) 곰팡이.* 소비자 요구사항ㅡ1월13일 대형마트에서 동원 치즈가루를 구매하엿음.ㅡ개별 포장되어진 치즈가루를 구입하엿음.ㅡ한봉지를 개봉하여 먹으려고 보니 곰팡이가 피엇음.ㅡ동원에 문의하니 직원이 와서 치즈를 가지고갓음.ㅡ당시 치즈가루 사진을 찍어두엇음.ㅡ3월12일까지 유통기한으로 유통기한은 남아잇는 제품이엿음.ㅡ치즈가루를 먹고 설사를 하엿는데 병원에 가지는 않앗음.ㅡ이런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ㅡ동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릴수잇는지.2020

답변 내용

ㅡ식품 부패 변질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해결기준 정보제공 하고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 치료비 경비 일실소독 배상 정보제공 함. 치료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하여 배상을 받을수 잇는 부분으로 정보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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