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떡 이물질 치아 치료비 배상 연락 안받는 경우 문의
상담 내용
(언제) 8월22일 (어디서) 다다플러스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포장용 떡을 구입하고 먹음 (어떻게) 먹다가 떡에서 플라스틱 조각같은게 치아를 흔들리게 했고 사진하고 근거자료 찍어서 업체로 이의제기 함 (왜) 아리랑푸드라는 업체로 처음에는 보험처리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처리 안해줌 -치과 치료비 내역까지 첨부해서 이의제기까지 했으나 대응이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이물질로 인한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면 치료비 요구 가능함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절차 방법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