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떡 이물질 치아 치료비 배상 연락 안받는 경우 문의

사건번호 2019-0536623
접수일자 2019-08-26
품목 떡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월22일 (어디서) 다다플러스마트에서 (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포장용 떡을 구입하고 먹음 (어떻게) 먹다가 떡에서 플라스틱 조각같은게 치아를 흔들리게 했고 사진하고 근거자료 찍어서 업체로 이의제기 함 (왜) 아리랑푸드라는 업체로 처음에는 보험처리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처리 안해줌 -치과 치료비 내역까지 첨부해서 이의제기까지 했으나 대응이 없음 * 소비자 요구사항-이물질로 인한 치료비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이물질로 인한 치아 파절이라면 치료비 요구 가능함 -근거자료 첨부해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절차 방법 안내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