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덕션이 ON하지 안았는데도 ON되어 화재발생 우려
상담 내용
-------------------------------------------------------------------------------------------- ★ 국민신문고 알림 ★ - 본 민원은 제보 고발성 민원입니다. 민원인이 피민원인으로 부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제보 고발성 민원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민원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인덕션이 ON하지 안았는데도 ON되어 인덕션위에 올려놓은 냄비가 타서 화재 위험및 화재경보가 발생되고 있으나 A/S진행이 안되고 있읍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국민권익위원회 - 기관홈페이지(산업통상자원부) 로 신청하신 민원( [기타 정보] )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우리 원으로 다부처로 지정되어 이첩되어와 이에 대한 회신을 드리겠습니다.귀하께서 올려주신 상담내용을 요약하면 인덕션 이용중 전원을 켜지 않았는데 전원이 켜져서 화재발생 위험이 있고 이로인한 A/S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문의주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소비자원은 수사권한이나 강제력이 없어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및 행정처벌의 권한이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참고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 의하면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저절로 전원켜짐(ON) 현상이 발생되어 A/S 를 요청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사실 확인 및 해명을 통해 합의권고를 진행해보록 하겠으니 관련 모든 자료(제품 구매내역(영수증등 결제내역 첨부) 탄 냄비 사진 자료 제품 모델명사업자측 문의 및 회신내역등)와 피해구제신청서를 보내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왼쪽 목록 중 '피해구제신청'-> 화면 하단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서명자료 필수)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 [전화번호] о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о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