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과정에 휴대전화 파손
상담 내용
(언제) 9월 29일(어디서) 렌터카 안(누가) 신청자(무엇을) 휴대전화를 떨어뜨림(어떻게) 빼내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급하게 여는 통에 전화 바닥에 떨어져 액정 깨짐(왜) 배상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언제) 9월 29일(어디서) 렌터카 안(누가) 신청자(무엇을) 휴대전화를 떨어뜨림(어떻게) 빼내기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급하게 여는 통에 전화 바닥에 떨어져 액정 깨짐(왜) 배상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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