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텐 남비세트 바닥 미세구멍 발생하여 제품교환요구
상담 내용
-2006년~2007년경 수원 애경백화점에서 피신청인의 냄비세트를 1.100.000만원 시용카드 결제후 사용중임-2019년 봄 남비 바닥에 미세구멍을 발견하여 피신청인에게 제품 교환요구하자 곰솥의 구입가 40% 인정하며 새제품으로 구입하라고함- 자세히 확인해보니 당시 구입한 제품 모두 구멍 나있음 - 제품 교환요구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방용품 내용연수 5년으로 내용년수 경과제품으로 배상청구 불가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