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초기불량물품 구매로 인한 환불 및 교환 불가와 닌텐도 코리아 부천 AS센터 허위 판정

사건번호 2020-0157435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전자게임기구
생산국코드 104
계약금액 249,8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20년 3월 3일 오후 14시 경기도 죽전 이마트 일렉트로 마트에서 닌텐도스위치 라이트와 타이틀 및 악세사리 387300원 신용카드 일시불 구매하였습니다.집에 돌아와 개봉해보니 충전이 불가능한 기기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는 즉시 닌텐도 코리아 고객센터에 통화를 영업 마감시간까지 시도하였고통화량이 많다는 핑계로 연결할 수 없다며 하는 수 없이 온라인 AS접수를하였습니다.

-3월 4일 오전 11시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닌텐도 코리아 부천 AS 센터로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하여 보냈습니다.-3월 6일 오후 16시 30분 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감정을 마치고 판정을 내렸는데 기기와 충전기 모두 정상 판정을 내리며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3월 7일 오전 11시 30분 A/S 후 집으로 기기와 충전기 도착하였습니다.

뽁뽁이도 없이 무성의한 포장으로 인한 불쾌함과 닌텐도 코리아 공식 부천 A/S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충전 불량으로 인해 전혀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3월 9일 오전 11시 30분 우체국에 가서 2차로 정밀진단을 받기 위해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공식 A/S센터에 재배송하였습니다.

이 번일의 계기로 전 100% 닌텐도 코리아의 기업과 판매품들에 대해 신뢰를 잃었으며 제가 구매한 물건이 불량품임에도 이미 구매와 동시에 개봉하셨고 닌텐도 코리아 A/S 정식 기사분이정상 판정을 내려서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오니 그냥 사용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죽전 이마트 일렉트로 마트 주장 : 정상 제품은 개봉 후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며 구매 고객이 온라인 AS접수 후 초기 불량 발견시 발급된 초기 불량판정서와 제품을 가지고 와야지만 교환 및 환불 인정닌텐도 코리아 주장 : AS 판정 결과 기기와 충전기 모두 정상 판정 그러므로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 그냥 사용하라고 강요 전액 환불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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