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기간 이내 패널 손상 텔레비전 무상수리 요청

사건번호 2019-0610096
접수일자 2019-09-30
품목 TV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8-9개월전쯤 구매(어디서) 삼성전자(누가) 신청인(무엇을) 텔레비전(어떻게) (왜) -9월 28일 화면 이상 발생-9월 30일 소비자과실이라고 기사님이 주장-화면에 타격점이 보이고 금이 갔다고 주장-날카로운 거으로 콕 찍었다고 주장-그러나 한번도 화면에 충격을 준적이 없음* 소비자 요구사항: 무상수리요청

답변 내용

-텔레비전 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 발생시에는 무상수리 소비자과실인경우 유산수리임-본센터의 전화상담으로는 텔레비전 패널 손상 원인 규명 어려움을 양해구하며 피해구제접수 안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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