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레인지 작동안됩니다

사건번호 2019-0520490
접수일자 2019-08-20
품목 인덕션레인지
생산국코드 103
계약금액 15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안녕하십니까? 설치한지 18개월된인덕션이 2구가 한꺼번에 작동이 안되어 서비스를 불렀더니 수리비가 40만원 가까이 든답니다. 전기레인지 사용한지 1년이상 된 지인들한테 알다보아도(웅진꺼포함)2개가 한꺼번에 고장나는 경우는 못보았다하여 이는 제품불량이니 수리비를 다 못내겠다고 하니 1년이지나서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다시는 전화도 하지않는 군요.(클레임팅이라는곳에서 전화왔을때 조금이라도 삭감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무 억을해서)자동차도 핵심부품인 엔진은 10년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인덕션의핵심이 그것도 2개가 동시에 고장나서 이더운여름에 일회용 가스버너에 음식을 하고있습니다.업청 깨끗하게 아끼고 사용하였는데 가전제품은 복불복이니 잘못걸려 불량제품 걸렸으니 그냥 제가 손해보고 말기에는 너무 억울하여 구제 신청합니다.아직 할부금도 60만원이상 남았다는데 40만원정도 주고 고쳐야 하는건지 아님 버리고 억울해도 새로 사야 하는건지.....이렇게 빨리고장나고 고장한번나면 수리비가 제품값에 1/3이나든다고 하였으면 처음부터 설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가스레인지 새로 설치할 수도 없이 다 철거되 있는 상태라 이러지도 저러지고 못하는상태입니다.기업은 손해를 안보려고 무상수리 1년만 되뇌이고 다시는 전화도 안오고웅진렌탈을 여러개 하고 있어 말로는 VIP고객이라면서 서비스는 엉망입니다.(전기레인지는 웅진에서 구매한것입니다 렌탈 아니구요.

렌탈은올해부터하고 있다고 합니다)바쁘시겠지만 서둘러 구제요청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유선으로(19.08.20 13:35)안내하였듯이 전자레인지 품질보증기간(1년)이 경과한 경우 무상수리 요구는 어렵습니다.본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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