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물 누수로 마루다닥 훼손되어 보수비용청구 건

사건번호 2020-0148750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27일 (어디서) 청호에서(누가) 본인집에(무엇을) 정수기 설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주방 바닥이 물이누스되어서 마루가 검개 변색되고 들떴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 함(왜) 청호에서 수리 해준다고 하여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여 견적을 여러곳에 받았다-견적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포함하여 160만원정도 발생 함.-견적을 받고나니 타일만일부 교체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위 내용관련 재상담- 피해에대해 165만원의 견적이 나왔음- 엡체측에사 현금보상을 원할시 1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하단의 ‘온라인 신청->휴대폰인증받아 글 올리시고 계약서와 모든 근거자료 첨부하세요.============================================================- 피해구제접수하여 중재요청 가능함- 협의되 않을경우 강제성은 없음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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