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물 누수로 마루다닥 훼손되어 보수비용청구 건
상담 내용
(언제) 927일 (어디서) 청호에서(누가) 본인집에(무엇을) 정수기 설치 부주의로 인해서 (어떻게) 주방 바닥이 물이누스되어서 마루가 검개 변색되고 들떴고 악취가 심하게 발생 함(왜) 청호에서 수리 해준다고 하여 견적을 받아보라고 하여 견적을 여러곳에 받았다-견적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포함하여 160만원정도 발생 함.-견적을 받고나니 타일만일부 교체 해준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 위 내용관련 재상담- 피해에대해 165만원의 견적이 나왔음- 엡체측에사 현금보상을 원할시 100만원만 보상한다고 하는데- 이 제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하단의 ‘온라인 신청->휴대폰인증받아 글 올리시고 계약서와 모든 근거자료 첨부하세요.============================================================- 피해구제접수하여 중재요청 가능함- 협의되 않을경우 강제성은 없음을 설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