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먹을수 없는 쇠고기탕 판매 불만
상담 내용
(언제) 설명절 전(어디서) 홈앤쇼핑(누가) [이름]소한마리탕(어떻게) tv홈쇼핑 광고를 보고 구매 (1봉지 8000원)(왜) 광고시 실온 보관이 가능하다고 한제품이며 구매하고 먹고나사 부작용 발생하여 병원치료를 받았음.-기름을 제거하지도 않은 제품으로 사람이 도저히 먹을수 없는 정도의 제품이 현재도 판매가 되고 있음..-해당업체 항의 하니 3월3일 해당업체에서 제품을 수거 해간후 답변이 없어 결과를 요청하니 담당자가 없다는 답변만 받있음.-기름이 엉겨서 기름 덩어리로 되어 있는 제품이며 사람이 도저히 먹을수 없는 제품을 박수홍이 선전을 하면서 현재도 판매를 하고 있음은 소비자를 기망하는 행위로 판매 금지가 되어야한다고봄.* 소비자 요구사항 : 불량 제품 판매 금지와 회수해간 불량 제품 확인 답변을 요청하고자하며 먹은후 병원치료등 피해보상과 시정을 요청하고자함.
답변 내용
-불량 부정식품 신고는 1399번으로 신고 할수 있으며 과대광고는 입증 자료첨부하여 심의 요청할수 있음.-해당업체 소비자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문 발송하기로함.--소비자님 재상담으로 해당업체 공문 발송함을 확인해드림.--해당업체 공문 발송 답변옴 (담당자: [이름])-제품 불량 주장하여 제조사와 협의하여 전액 환불처리되었고 추가 배상처리는 불가능으로 답변 받아 협의 불성립 상담 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