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크릴오일 복용후 가려움증으로 인한 반품구제요청건.

사건번호 2019-0487307
접수일자 2019-08-05
품목 기타어패류·어패류가공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7월27일 구입일임.(어디서) 홈쇼핑을 통해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심혈관에 좋다고 광고를 한 크릴오일을 구입함. 구입금액은 380000원으로 10개월 할부결제함. 제품을 수령한 일자는 2019년 7월29일임.

처음 2알을 복용해보니 몸이 가려워서 피부를 긁다보니 피멍이 들정도로 가려운곳을 긁음 총 5알을 복용후에는 너무 가려워서 피멍이 더 심하게 들정도로 긁어댐. 부작용으로 2019년 8월 4일 반품을 요청하니 복용한 5알에 대한 금액 29800원을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고 함.(어떻게) 캡슐5알을 먹은후 가려움증이 발생하여 피멍이 들정도로 긁음.* 소비자 요구사항 : 크릴오일 복용후 가려움증 동반은 부작용이 발생된것이므로 5일 비용지불없 는 반품구제를 요청함.

답변 내용

[이름]님이 전상담원 안내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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