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과열로 사용이 어려워 문의 2

사건번호 2019-0566348
접수일자 2019-09-0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9/9 (어디서) 현대큐밍(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정수기 설치함 (어떻게) 9/9 13시 설치 완료 했으나 현재 뒷판에 과열된 열이 남(왜) 현대큐밍에 전화를 하여 제품 하자를 주장하니 14일 이내에 철회가능하나 5만원의설치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라고 함 설치비 부담 없이 정상 취소 될 수 있도록 요구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9/9 14:40 제품의 하자로 과열 발생되는지 여부는 제조사측으로 이의 제기하여 제품 하자 여부 확인 우선 되어져야함을 안내함-본 기관에서 제품 하자 판정 내릴 수 없으며 제조사 기사님 방문 접수하여 하자 여부 확인우선 할 수 있도록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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