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세부 여행중 고래상어 +가와산 캐녀닝 투어 중 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상담 내용
[구입내용]2019년 8월 25일 인터넷쇼핑몰"티몬"에서 여름휴가때 친구와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2019년 8월 30일"고래상어 +가와산 캐녀닝 투어"상품을 1인 125000원에 구매함[경위]2019년 8월 30일 스케줄대로 진행 되던 중 가와산캐녀닝 프로그램에서 사고가 발생함.(가와산캐녀닝은 산에있는 바위에서 계곡으로 뛰는 프로그램으로 낮은곳은 약 3m에서 높은 곳은 10m가 넘는 곳도 있다고 들었음.)첫번째 코스(약 3m)에서 다이빙을 하였는데 물속에 입수하고 약 1~2m 들어간 후 바위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를 당함.(현지에서는 "다이빙"을 머리부터 물속으로 입수하는 동작 "점프"는 다리부터 물속으로 입수하는 동작 이라고 표현함.)다이빙 전 담당가이드는 물론 현장에 상주하고있는 가이드 중 그 누구도 다이빙을 하면 안된다거나 물속에 바위에 있을 수 있다는 경고 및 주의사항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그 누구도 다이빙시 그 어떠한 언급이 없었기에 본인은 스스로 현장에 상주하는 가이드에게 수심을 물었고 가이드는 5m 이상이라는 답변을 들은게 전부임.위 상황에서는 다이빙을 하면 얼굴에 상처를 점프를 하면 다리에 상처를 무조건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음.(본인이 뛴 포인트에 한함)사고로 인해 상처가 깊고 출혈이 잘 멈추지 않아 8월 30일 호텔로 돌아오자마자 근처 큰 병원에서 소독 및 지혈만 실시 한 후 2019년 9월 1일 귀국 예정이였던 비행기 티켓을 8월 31일 새벽 비행기로 변경하여 급하게 한국에 입국한 후 한국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음.상처는 이마에 3~4cm가량 열상(근육까지 손상) 인중에 찍힘 오른쪽 눈 밑 코 턱 이마에 찰과상을 입음.2019년 9월 2일 여행사에 연락하여 유선상으로 항의하였지만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여행사측은 아무잘못이 없고 사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공지했으며 모든 잘못은 저에게 있다고 말하며 정 억울하면 변호사선임하여 고소하라고 함.(사전에 미리 주의사항을 공지한 내용은 현지 캐녀닝 전문가이드의 이야기를 100‰따라야 하며 점프 시 물이 얕은 곳은 무릎을 구부려 뛰어야 하며 다양한 나라의 여행객을 만나기때문에 천천히 진행하시고 예의를 지켜주셔야 하며 단순 물놀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들거나 뛰어내리기가 두려우시면 무리해서 절대 뛰지 말라는 내용이 전부임)병원비 및 치료비는 개인적으로 가입되있는 상해보험과 여행자보험에서 지급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나흉터는 무조건 남고 추후에 흉터제거수술을 해도 완전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의사선생님의 진단이 내려진 상황임.[문의사항]위에 명시한 것 처럼 본인이 어떻게 뛰었어도 얼굴 아니면 다리가 무조건 다치는 상황인데 심지어 다이빙 전에 주의사항 및 사고가능성 언급은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여행사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건지 왜 여행사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음.추후 흉터제거수술비용 및 평생얼굴에 흉터를 갖고 살아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기타]휴터제거수술은 상처난 후 6~12개월 후에 할 수 있으며 흉터제거수술을 해도 어느정도 흉터는 남는다고함.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티몬을 통해 8월 30일 가와산 캐녀닝 투어 상품을 구입해서 진행하던 중 다이빙 주의 고지를 받지 못해 다이빙을 하다가 바위에 얼굴을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습니다. 현지 병원에서 지혈 치료 후 비행기 앞당겨 31일 귀국하여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하시며 보험처리 가능한 치료비 외 흉터 제거 수술비 등 배상을 요구하셨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업에 따라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입니다.
우선 소비자께서 여행상품을 구입한 티몬으로 소비자님 상담내용 알리고 상주 가이드와 전담 가이드가 소비자 다이빙한 포인트에서 다이빙 불가 사전 고지 누락으로 발생한 일린 지 확인 후 판매여행사와 협의하여 일정부분 손해 배상 진행을 협조 요청했습니다. 다만 모든 수술비 배상은 의사의 치료에 필요한 수술소견이 있는 진단서 첨부가 필수입니다.
치료 목적으로 진행된 수술비 외의 미용상 진행하는 수술비 배상은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필요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티몬에서 답변 오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9/4일 티몬에서 소비자의 치료비는 여행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확인했으나 추가로 요구하신 추후 성형수술 비용의 배상은 보험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됩다고 주장합니다.
업체와 진행한 여행사에서는 사전 주의사항으로 무리한 점프 금지 고지를 했으나 소비자께서 부주의로 다이빙하면서 발생한 상해로 인지하고 있음을 안내드라게 되어 유감입니다.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으시면 여행업협회쪽으로 재상담 부탁드렸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