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

사건번호 2019-0491589
접수일자 2019-08-0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머님이 미용실에서 헤나염색을 하심-그후 피부쪽이 가렵다 하고 피부도 검어짐-인터넷을 보니 헤나염색 부작용이라 함-피부과에 에서 염색때문 이라는 소견서도 받았음-아직 미용실에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보상기준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우선은 미용실에 치료비보상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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