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염색제로 인한 부작용
상담 내용
-어머님이 미용실에서 헤나염색을 하심-그후 피부쪽이 가렵다 하고 피부도 검어짐-인터넷을 보니 헤나염색 부작용이라 함-피부과에 에서 염색때문 이라는 소견서도 받았음-아직 미용실에 연락은 하지 않았는데 이경우 보상기준을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우선은 미용실에 치료비보상을 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