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탈색 후 두피 및 모발 손상 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35484
접수일자 2019-07-15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7/13일(어디서) 아산 미용실(누가) 소비자의 친구(무엇을) 탈색(어떻게) 손상된 부분에 대한 보상 받고자 함(왜) 탈색을 했는데 모발이 녹았음-두피 손상 되었음(군데군데 뽀로지 났음)-병원 다니고 왔음-머리카락이 중간중간 끊김(볼때 부모님이 보기 싫다고 잘랐음)* 소비자 요구사항-보상 요구 기준 알고자 함

답변 내용

업체서 신고하면 보상 안해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있는지 문의-신고하면 보상안해준다는 기준은 없음 안내 미용업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안내 함(-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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