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 시설 이용중 골절로 인한 상담문의

사건번호 2020-0163771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스포츠시설이용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자녀가 2.7-8 무주리조트 스키장을 이용함(당사자 : [이름]/ 숙박도 진행했음)2. 자녀가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됨.3. 당시 괜찮을 것 같아 무주리조트 측에는 기를 하지 않았다고 함.4. 통증이 계속돼 2.9 병원에가니 골절되었다고하여 깁스를 한 상황임. 5. 무주리조트에 병원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자 시설 이용중 다쳤다는 입증근거가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 : 치료비 배상 문의

답변 내용

- 상담하신 분이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서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므로 과년 내용 정확한 자녀를 통해 재상담하시도록 안내- 다친 사진 및 병원 진단서 등 관련자료 [전화번호]번으로 보내주시도록 함.- 소비자 재문의오면 중재 진행할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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