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카돈 스피커 수리불가능
상담 내용
(언제) 17년도 스피커 구입했음 (40만원) (어디서) 파워 전원이 꺼지고 소리가 나오지 않음 (누가) 업체는 수리불가능으로 보상 판매 해 준다고함 (무엇을) 시중에서 22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데 업체는 22만원 납부하라고함 (어떻게) 수리 받고 싶으며 수리 불가능한 경우 (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처리 받고 싶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민원접수 업체와 통화([이름]팀장) 소비자의 내용 확인해 보고 답변 주겠음 판매 영수증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함 업체의 물품 판매금액으로 산정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