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필터교환문제건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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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에서 렌탈하는 정수기를 쓰고 있습니다.설치이후 4개월에 1번 필터교환이 하기로 되있는데 항상 날짜가지나서 저희쪽에서 연락을해야하고연락을 해도 온다 말만하고 오지도 않고 처리가 전혀안되며 1년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번도 업체측에서 먼저연락와서 필터교환을 취해준적도 없으며 현재 지금까지도 cj헬로에선 업체측에 연락해서 최대한 서두르겠다 말만 전할뿐 아무 연락도 없는상태이며 정수기를 쓰면서 위생에 가장직접적인 영향을주는 필터교환을 안해주면서 이럴꺼면 해지해달라고 요청을 했으나 업체측에선 해지는 안된다 그러고 필터교환을 해주지는 않고 너무 모욕감이 들고 갑갑한마음에 신고를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렌탈정수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법원이 판결과 달리 강제력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 문의내용 상 신청인께서는 피신청인과 정수기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이용하고 계신데 정기점검/관리서비스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여 해지의사를 밝혔더니 피신청인측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바 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동 기준을 적용하여 감액(환급) 및 위면해지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증빙자료(계약서렌탈료 결제내역 점검/관리카드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 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인터넷상담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정황을 판단하여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선에서는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등의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으므로 동 분쟁에 우리 원의 개입을 원하신다면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 하는 점 양지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 [전화번호]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