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염치료기 사용후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및 보상 요구
상담 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허브컴 제품을 2019.6.24. 방문판매를 통해 2200000원(기구 1750000원+청경단3개 45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였는데 두번 가량 사용하니 방광염이 더 악화됨.- 이에 6.28 피신청인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신청인은 환불 및 보상(치료비 82000원)*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허가: 제99-377호
답변 내용
75% 환급 및 추가적인 다른 기기 받기로 합의하셨다고 하여 상담 종결. 7.24 17:27 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