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럽 배게를 구매후 냄새가 심함 정확한 원인규명원함

사건번호 2019-0425730
접수일자 2019-07-10
품목 기타침구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 바디럽 마약베게 냄새가 나서 빨아서 그늘에 말리고 함- 또 냄새가 심하게 나서 다시또 그늘에 말리고의 작업을 여러번함- 업체측에 문의하니 작년 6월 구매 한거라서 넘어 책임이 없다함- 구매후 사용을 안하시다 사용은 45일정도 함- 정확한 원인규명을 요구하니업체측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함 - 소비자 인터넷 창에 냄새를 잡았고 숯을 넣었다라는 새제품 홍보가 있음- 홈페이지에 냄새로 인한 불만접수건이 많음* 소비자 요구사항- 정확한 원인판단을 하여 A/S를 해주기를 원하심

답변 내용

7/10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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