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돈이 검출된 의료기기 전기매트에 대해 환불과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사건번호 2019-0455945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기타의료용구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30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1. 2013년 10월경 포천실버타운에 방문한 방문판매원을 통해 요양중인 환자들 단체로 구입함. 300만원짜리 상품을 할인받아 약230만원에 현금으로 구입함.2. 2019년 6월 25일 (주)알앤엘에서 아래와 같은 문자메시지 받음.- 아 래 -제목 바이오매트 안내문[Web발신]안녕하세요.㈜알앤엘 입니다.

항상 저희 바이오매트를 믿고 애용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당사가 판매 중인 전 제품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합동검사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으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전 제품은 라돈에 대한 전수 검사 후 출고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3년도부터 2016년 2월까지 판매되었던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제품은 일부 제품에서 안전 기준치 이상의 라돈(토론) 수치가 측정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 안전 점검을 해드리고 측정치 초과의 경우 리콜을 실시 수리교체 및 재 검수하여 다시 보내드릴 것입니다.

또한 당사에서는 위 리콜에 해당하는 제품 뿐 아니라 소지하고 계신 모든 바이오매트 제품(베개 및 쿠션류 제외)의 전체 점검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전체 제품의 점검을 통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약속 드리며 또한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최종 점검된 제품의 경우 안전점검서와 함께 제품을 발송 드릴 것입니다.

접수 시 순차적으로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진행사항은 개별문자로 알려 드리겠습니다.현재 전화 량과 리콜 접수 수량이 많아 온라인 문자접수를 권장 드립니다.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리며 빠른 조치를 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3.

유방암 수술수 요양중이던 어머니는 의료기기인 (주)아앤엘의 전기매트를 2개를 구매하여 치료 목적으로 약6년간 꾸준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6년이 지난 현재 (주)알앤엘에서는 해당매트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저는 상담원과 통화 후 제품수거 환불 6년간 라돈에 노출된 보상을 요구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라돈검출된 부직포?

부분을 교환 후 재발송 한다는 것입니다.본인은 라돈이 검출된 (주)알앤엘의 전기매트 구입가격과 라돈에 검출된 피해보상을 원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상담해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사용하고 계신 온열매트 판매사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어 원자력위원회로부터 수거등의 조치를 받아 소비자께도 해당 문자가 전송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환불과 6년간 사용에 따른 피폭 피해 보상대신 라돈 검출된 부직표 교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기사를 통해 " 알앤엘이 만들어 판매한 제품 중에는 개인용 온열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과 전기매트 2종 '[기타 정보]'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에서 안전기준을 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되었고 특히 의료기기인 온열기에서는 기준치의 22배가 넘는 방사선 피폭선량이 나왔다"고 확인했으며 이에 대하여 " 공산품의 경우 원안위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의료기기는 식약처가 정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거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예정임"을 확인했습니다.

업체로 소비자님 구입품 확인하려고 전화했으나 업체는 줄기세포를 판매하는 다른 업체입니다. 소비자께서 문자 받으신 업체 연럭처와 함께 사용중이신 제품명과 모델명을 다시 글을 올려 알려주시면 업체에 적절한 처리인 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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