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구입.설치 후 품질보증기간이내 잦은 하자발생시 보상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6월 5일(어디서) 인터넷상 판매업체에서 보일러만 구입 설치는 제조사인 귀뚜라미A/S센타 기사한테(누가) 본인(무엇을) 귀뚜라미 보일러를 구입귀뚜라미 A/S센타에서 별도로 설치 요청 설치비 주고 설치 받아 사용함.(어떻게) 7월 초에 하자 발생- A/S요청 현재 2번 수리 받았음. - 또 하자 발생하여 3차 A/S신청 - 내일(7/23) 기사분 방문하기로 하였음.(왜) 동일하자 2회째 수리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규정 알고 싶어서 * 소비자 요구사항: 동일하자 발생시 보상 규정 및 교환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답변 내용
1.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일러 관련 규정에 의거 1) 구입 후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탱[ㅔ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2.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임.3.3차 A/S신청하여 내일 귀뚜라미 A/S기사분이 방문한다 했다면 하자여부 점검을 받아 본 후 동일하자 2회째 수리 후 3회째 재발 한 것으로 확인시 수리불가능횟수에 해당이 되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함 안내.
- 업체측에 수리내역서 확인 필요함(품질보증기간 이내 동일하자 2회째 수리 후 3회째 재발 또는 여러부위 하자 4회째 수리 후 5회째 재발한 것으로 확인시 수리불가능 횟수에 해당됨) - 수리불가능 횟수에 해당이 안 될 경우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하자발생시 무상수리가 먼저임.4.하자 점검 후 수리 불가능 횟수에 해당이 됨에도 원만한 협의 불가시 입증자료 확보하여 재상담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