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업체 제품에 대한 상품 피해 및 개인정보 유출

사건번호 2019-0457025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전기스위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8,0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19. 7. 17 쿠팡의 로켓배송 상품(절전형 멀티탭 3개)을 구입하였습니다.로켓배송상품으로 익일 물건을 수령하였고 전기콘센트에 끼우는 순간 퍽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일어났고 두꺼비집이 차단되면서 정전이 되었습니다. 제 손은 전기감전이 되었고 손에 검은색 그을임이 생겼습니다.쿠팡 고객센터 상담원과 상담결과 불량제품사진 및 피해사진을 첨부해달라고 하여 사진을 전송후 병원비 및 두꺼비집 배상을 요청하였습니다.

19일(금) 오전 쿠팡의 소비자보호팀장이라고 주장하는 [이름]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였습니다. 결론은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제조사측에서 배상책임이 있으니 제조사측으로 직접 연락을 하랍니다. 허나 앱과 웹에는 판매자 정보에 쿠팡 및 쿠팡의 고객센터 전화번호 제조사 : 서광산업만 있을뿐 판매의뢰업체의 정보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정보가 없다고 하자 [이름]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업체와 통화하여 전화하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허나 오후가되어도 전화가 없었고 제가 먼제 17시50분경 고객센터로 전화하자 쿠팡업체는 대표번호만 있고 담당직원들 직통전화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화요청을하고 기다렸고 20 21일 주말이 지나고 22일 이 되었는데도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객센터로 2차례 전화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팀의[이름]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했다는 답변만 할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일 23일 오전에[이름]이라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업체에게 통화하라고 했으니 연락갈것이다. 전화요청을 몇번이나 했는데 이제 전화하냐하나 그냥 미안하다. 저에게 오히려 트집잡아서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게 민원인에게 할이야기 인지요?암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쿠팡이 통신판매업체인지 통신판매중개업체인지 묻자 쿠팡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모든 물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직접 요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름]담당자의 말이 맞다면 판매의뢰한 업체의 정보가 앱 OR 웹에 정확하게 기재되어야하는데 해당정보가 없는것은 위법아니냐고 묻자 그건 모르겠답니다.

이게 민원팀장이라는 사람이 할이야기인지요? 이후 제조업체 대표라는 분이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된일이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해당민원내용에 전달을 못받았냐 하자 그냥 쿠팡측에서 소비자에게 전화해서 문제 해결하라고 했답니다.그래서 제조업체에게 해당 물품에 대해 다시 묻자 쿠팡측에서 해당물건을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도 로켓배송은 쿠팡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소비자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1차적인 책임은 구매해서 재판매한 쿠팡이 아니냐고 묻자 맞다하며 쿠팡에서는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식으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쿠팡이 소비자에게 배상책임 후 제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해야하는데 제조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소비자를 속이고 기만하고 제 개인정보인 핸드폰번호를 동의없이 제조업체에 전달한 온갖 불법을 다 저지리는 쿠팡업체를 고발하고자 합니다.쿠팡은 1차적인 해당물품에 대한 배상 및 병원비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주시고 2차 제 전화번호를 동의없이 유출한 부분에 대해 피해보상 요청하는 바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소비자께서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 상담 신청시 쿠팡(주)측 자율처리에 동의하신 상담에 대해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쿠팡(주) 회신내용> 0 민원담당자가 고객분과 설명시 설명에 미흡했던 부분도 일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회신내용 고객께서 상품 구매후 설치과정중 피해를 입으셨다는 내용에 대하여 진심어린 걱정과 함께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ㅁ 확인사항 1. 고객께서는 19.07.17 쿠팡 사이트에서 서광산업 ㄱ자형 개별 절전형 멀티탭 2구 [기타 정보] 3개입을 7970원에 구매하셨으나 설치과정에서 불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2.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한 처리절차 1) 제조물책임법 제3조 (제조물 책임) -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ㆍ대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告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항에 따라 판매자인 쿠팡은 업체정보를 확인 후 업체에서 고객분께 전화드려 진행할 수 있도록 해드렸습니다.

3. 진행사항 - 고객께서 상품 구매 이후 상품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셨다고 고객센터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 제품의 하자로 인한 피해는 위 법과 같이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하자여부 확인 후 제조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고객분과 통화하여 업체에 고객님의 상황을 전달하고 업체에서 고객분께 전화를 드려 확인 및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안내를 드렸으며 - 업체에서 고객분께 전화를 드리게 된 부분 확인하였습니다.

4. 환불관련 - 제조사에 보상청구할 경우 필요할 수 있어 쿠팡은 제품불량신고로 7.23 상품가를 환불해드리면서 제품을 보관하시길 양해구하고 미회수 환불하였습니다.ㅁ 결과1. 위와 같이 제조물 책임법에 따라 고객께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상담해드렸습니다.2.

다만 이과정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담당자가 정확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로켓배송은 쿠팡이 통신판매업자로 판매한 상품이기에 쿠팡의 판매자 정보만 판매화면에 노출되어 있고 통신판매중개업으로 판매한 상품은 마켓플레이스라고 하여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정보가 하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3.

판매업자 관계에 대한 설명을 잘못 드린 점 사과드리며 통신판매업자로서 환불절차와 위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업체가 제조물 책임절차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우리원에서는 인터넷 상담신청시 소비자님의 선택유.무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으나 강제권한은 없는 조정기관임을 양해 드립니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품결함으로 확대된 그밖에 대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범위는 직접적인 손실 부분에 대해 수리가 가능한 경우 수리로서 처리되며 수리 불가시 파손제품의 구입시기와 구입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가상각한 금액 차원에서 환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그밖에 정신적 확대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범위에 제한된 성격으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혹시라도 정신적 피해 포함한 보상책임을 물으시고가 할 경우에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정보] 국번없이 132번)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도 자무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위의 우리원과 사업자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나 혹시라도 사업자 답변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업자 협의 또는 조치사항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우리원에 재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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