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 성분 의심되어 검사 할 수 있을 지 문의

사건번호 2019-0458741
접수일자 2019-07-23
품목 샴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7/23(어디서) 지마켓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샴푸를(어떻게) 구매했다.발모에 특허가 있다고 광고 되어 있었다.제조사는 제조만 하고 판매는 다른곳에서 판매를 한다고 한다.제품 이름은 노니스컬프리커버리샴푸이다.파는 회사를 검색하니 컨테이너박스 같은데다. 의뢰 받고 만들어주는 회사라고 한다.하여 성분에 의심도 간다.제품은 괜찮았는데 컨테이너 박스 같은데서 만든다고 하니 성분이 의심된다.(왜) 성분검사 할 수 있을지 문의 한다.

답변 내용

당장은 성분검사는 어렵지만 소비자 의견 모니터링 됨을 안내하고 소비자 의견 반영 될 수 있도록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에 건의 하도록 하겠음을 아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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