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이편한라텍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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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9년 3월3일 네이버페이를 통해 잠이편한 라텍스 베개를 신용 할부 구입. 땅콩형 지압형 라텍스베개 75.000원 굴곡 소형 라텍스베개 60.000원 6월27일 잠이편한 라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베개 커버 4장 신용할부 구입 80000원 결제 후 7월 1일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였는데 베개 커버를 총 4장 주문 했지만 2장만 도착하여 잠이편한 라텍스로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신호음은 가고 연결이 되지 않아 홈페이지 게시판에 물건이 일부만 도착했고 베개 커버 2장이 오지 않았으니 2장은 그냥 환불 처리를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게시판에 글을 올렸음에도 답변이 없어 환불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어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해당 회사에서 라돈이 검출 되었음에도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 저 또한 라돈 사건이 일어난 줄 모르고 아무런 의심이 없이 베개 커버를 주문 하였는데 베개커버 오배송으로 라돈 사건을 알게되어 너무 당황스럽고 홈페이지가 폐쇠되어 판매자와 연락할 방법 조차 없어 받지 못한 베개커버에 대한 환불을 요청 할 곳이 없습니다.
처음엔 딱한 마음으로 사용하던 베개 그냥 조용히 처분하고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이런 대처에 너무 화가납니다. 5년동안 짧으면 6개월 길면 1년동안 잠아편한 라텍스 베개를 꾸준히 바꿔가면서 사용했는데 이부분 어떻게 보상을 받으면 좋을까요 ? 아직 이전에 사용하던 베개도 버리지 않고 일부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베개 베개 커버 모두 환불 받고 싶습니다.ㅣ *7월 4일 택배사로 부터 반품회수 연락이와 전 물건 반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 환불을 원하는 것이니 보낼 물건이 없다는 것을 알리고 이미 받은 배게커버 2장은 보관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베개커버 마져 보내버리면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돈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한국소비자원입니다.소비자님께서 보내주신 " 잠이 편한 라텍스 벼개 환불 문의 " 건에 대하여는 잘 읽어 보았읍니다. 소비자님이 보내주신 내용으로 보아 벼개 제품의 품질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인 듯 합니다.우리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소비자기본법등 관련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등에 의하여 해당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의 합의 권고 업무를 하고 있읍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벼개를 사용 후 의류원단 또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에는 무료수선 => 교환 => 환불의 순으로 처리토록 하고 있읍니다. 소비자는 업체의 과실로 인한 신체적 피해등이 있을 시에는 해당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소비자는 객관적으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진단서 영수증 등 배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읍니다.우선 해당업소에 다시 한번 이의 제기 후 처리가 지연되거나 원만한 해결이 안될 시에는 저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구제신청서는 아래 <피해구제신청 안내>에 따라 작성하시어 보내 주시면 우리원의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후 해당업체와 연락하여 합당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방법 ■ FAX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하여 신청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 팩스 : [전화번호] ■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또는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 온라인 신청 -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또는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접속하여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하단의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우편이나 FAX를 이용하여 발송하시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