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이 경과한 노트북 배터리 폭발로 인한 상해보상 문의

사건번호 2019-0445372
접수일자 2019-07-18
품목 보조배터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노트북배터리를 구입한지는 1년이 지났음.- 사용중에 부풀어서 터지기 일보직전인데 만약 배터리가 터져서 상해를 입을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 문의

답변 내용

- 배터리 폭발이 제품의 하자인지 사실확인후 보상요청을 해볼수 있음을 안내.- 만약 폭발로 상해를 입었다면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어 사실확인 및 보상요청 접수를 해주시라 안내.- 그외에 상해를 입지않은상황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유상수리 또는 유상구입을 해야함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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