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그 먼지날림
상담 내용
2019년 3월에 아이방에 깔 러그를 구입하였습니다. 아이방에 까는 용도로 광고되어있었고 물세탁 및 건조기 사용 가능하다고 하여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러그 사용후부터 아이몸이나 발에 시커먼 먼지들이 너무 심하게 붙어 판매처에 문의한 후 물세탁 후 건조기 돌리는 것을 2회 실시하였고 그래도 그대로라 러그세탁전문점에 의뢰하여 전문세탁을 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세탁소사장님 말씀은 환불받는게 좋겠다고 하심) 이러한 점들을 판매처에 사진과 함께 재문의 하였으나 상품문제는 없으며 다시 세탁을 해보던지 아니면 카펫브러쉬를 이용하여 다시 해보라고 하셔서 브러쉬까지 구입하여 해보았으나 역시나 그대로였습니다.
현재 시커먼 먼지들이 너무 붙어서 사용이 불가하여 창고에 넣어두고 있는데 원래 러그가 이러한게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다른곳에서 구입한 러그가 2개 더 있는데 그것들은 이러한 문제가 없습니다. 첨부한 사진은 러그에 잠깐 있었을때 먼지붙는 정도이고 아이가 그 위에서 놀다보면 사진의 몇배로 시커먼 먼지들이 붙어 난리가 납니다.
환불도 교환도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몰라서 의뢰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규정에 의하면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시에는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의 순으로 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용제품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불량이 확인 될 경우 교환 및 환급기준에 의해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 기간 경과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의 하자여부 및 그 원인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판단을 위해서는 하자제품의 실물 확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의결과 그 원인이 사업자 책임(제품불량이나 하자 등)으로 판단될 시 해당 업체에게 위 규정에 의거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원인이 소비자의 취급부주의나 제품 소재의 자연현상 등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보상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원에 심의 및 피해구제를 의뢰하고자 하신다면 번거로우시더라도 1) 피해구제 신청서 및 심의동의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피해물품 구입일.구입가를 알 수 있는 자료 등) 3) 해당 피해물품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심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왕복기준의 택배비)은 의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점에 양해를 부탁드리며 심의를 마친 제품은 심의결과서와 제품을 함께 동봉해 착불배송으로 반환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섬유]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상담 및 관련자료 보내실 곳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우편번호 05855)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