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고양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폐사되어 환불요청 하였으나 거부
상담 내용
- 19년 6월 14일 고양이 분양 을 받았음 - 분양 받은 6일째 되는 날병원으로옮겼으나 잠복성 바이러스로 고양이가 폐사 되어- 환불을 요구 하였으나 규정상 교환만 가능 하다고 하는데- 가정 분만이라고 믿고 구매한 업체에서 나올수 없는 바이러스성질환이 나와서 신임이 가지 않음 - 교환 만 가능하고 환불이 불가 한지 문의
답변 내용
1)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소비자 분쟁 기준은 권고 기준으로 반드시 환불 을 진행 해야 한다는 의무기준은 아님 -업체에서 교환만 하겠다고하면 별도의 규정을 우선 적용 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