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1. 정수기 뒷편 물이 새다.(작년 6월)2. 접촉했던 싱크대가 젖어 손상이 되었다.3. 기사 방문하여 확인 및 사진 찍어가다.4. 보상받기로 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다.5. 해당처에서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여 썼으며 통장사본도 출력해가다.6. 그 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며 전화하면 지속적으로 미루기만 한다.7. 신속한 보상조치 바란다.*2/5일 전화하니 2/19일까지 처리해준다고 함. 3/12일 전화하니 전화주기로 했으나 계속 미루고 있다.
답변 내용
해당업체측으로 소비자 상담내용을 알리고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함.-------------------------------------------------------------------------------------* 3/17일 해당처 담당자 답변 온 내용입니다.협력사 과실로 발생된 부분이나 자사측도 공동 책임이므로 반반씩 부담하여 보상처리함.다음주(3/23~3/27)중으로 피해보상금 입금처리 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