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중 의자걸려 양복바지 휘손 배상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309364
접수일자 2019-05-17
품목 외식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5월9일경 (어디서) 통영수산이라는 회집에 (누가) 신청인하고 친구가 (무엇을) 회를 먹으러 감 (어떻게) 신청인 앉은 의자에 못이 튀어 나온 부분에 정장바지가 찢겨짐 (왜) 보험처리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보험처리 안된다고 배상을 해준다고 해서 정장셋트를 구입을 함 -구입을 하고나니까 정장 구입가는 못준다고 하고 찢겨진 바지 가져와보라고 함-바지는 버림 -이런경우 배상을 어떻게 받으면 되는지 알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정장 구입비용 배상 받고자 함

답변 내용

-외식업체 시설물 관리소흘로 인한 의류 손상은 손상된 의류만으로 수선이고 수선불가시 감가상각처리 잔존가 배상임 -현물이 없는 경우 업체 배상 거부할수 있음-개별계약 있다면 객관적 입증을 첨부해서 피해구제로 조정 받아 보시길 바람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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