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인한 신체상 피해발생하여 문의

사건번호 2019-0325074
접수일자 2019-05-24
품목 일반자전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부인이 유아자전거를 구입하였다.2. 자전거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아이가 다쳤다.3. 해당처에서는 사업자등록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다.4. 피해보상 가능한지 문의하다.

답변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자전거의 경우 구입후 1개월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의 경우무상수리이며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입니다.교환된 제품이 1개월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구입가 환급입니다.

*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따라서 1차적으로는 제품 하자 원인이나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후 처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제품하자 원인을 부인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하자 유무나 과실책임 소재를 규명할 수 없으므로 자전거 불량에 의한 사고 원인에 대해 이와 유사한 기관이나 공인된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확인이 가능하여야만이 구입가 환급외에 치료비 포함한 보상 책임을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개인간의 거래로 판단이 된다면 본 상담원에서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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